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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뒤 확진되는 '해외유입' 막으려면 '자가격리' 엄수 필수

보건/의료

    입국 뒤 확진되는 '해외유입' 막으려면 '자가격리' 엄수 필수

    • 2020-03-27 05:00

    '해외유입' 차단, 최우선 방역목표 됐지만 입국단계서 다 못 걸러
    지난 13~24일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사례도 11건으로 집계돼
    사후 추적 위해 '자가관리' 앱 고안했지만…25일 기준 설치율 61%
    정부, 자가격리 이탈 시 '무관용 원칙' 엄포…동시에 '자발적 엄수'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니널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제공)

     

    국내 코로나19의 최대 확산경로가 '지역사회 전파'에서 '해외유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된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약 4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은 '해외유입' 확진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의 잇따른 검역절차 강화에도, 입국 당시 방역망에 잡히지 않는 감염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외유입' 차단, 방역당국 최우선과제 됐지만…입국단계서 다 거르긴 '무리수'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중국과 일본, 이란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입국자들로 전면 확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를 걸러내는 것이 방역의 최우선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확산세가 가파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집중마크'를 택했다. 입국금지 등의 초강수를 두지 않는 한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고, 확진자가 많은 '고위험지역'을 특정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작했다. 또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들은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2주간 강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럽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기존의 특별입국절차보다는 강화된 조치다.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들 중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무증상자는 입국 시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내국인 '무증상자'들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문제는 아무리 검역을 강화해도 '무증상 확진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해외유입'으로 추가된 사례는 57건으로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84명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날 새로 늘어난 39명(검역 30명·입국 뒤 확진 9명) 외 당일 '해외유입'으로 재분류된 사례가 18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별입국절차 등 입국 당시 검역망을 통해서는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무증상 확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해도 이처럼 '무증상' 상태로 입국하는 경우 발열 체크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검역시스템이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호복을 입은 이용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무증상 잡기 위한 '자가관리' 앱 고안했지만…'무단이탈' 사례 등 한계도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자까지 '핀셋 단속'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놓은 보완책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해당 앱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하루 2차례 체크하고 이를 관할보건소 공무원에게 보고토록 설계돼 있다. 코로나 잠복기인 2주 이내 증상이 발현될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즉각 진단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돼있어 사용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시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려 곧바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낮은 설치율과 이탈사례 등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설치율은 지난 25일 오후 기준 약 60.9%에 그쳤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관리' 앱을 설치한 자가격리 대상자들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도 1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입국 시 앱을 설치하고, 이후 이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영국 런던발 여객기 탑승객들이 진단 검사 장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선포했지만…결국 '자발적 엄수' 읍소하는 정부

    정부는 향후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이 코드 제로를 적용해 긴급출동하며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추후 자가격리 조치된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벗어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사후 대처'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최악의 경우 격리 대상자가 확진된 상태에서 지역사회 내 추가전파를 일으켰을 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도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달라"며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고 집에서 머물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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