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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더 나은 노인복지 위해 무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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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더 나은 노인복지 위해 무얼 해야 할까

    4·15 총선을 맞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약 제안 작업의 하나로 CBS노컷뉴스와 복지국가실현연대 총선지원단이 각계 전문가의 기고글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편집자 주]

    나송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 겸임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팬데믹이 선포되었다. 대구경북을 비롯 경기 등 여러 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코호트 실시하면서 여러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취약집단인 노인복지시설이 위기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응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4.15 선거를 위한 정치권 공약 제시가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갖게 된다.

    2008년 7월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보여지지만, 서비스전달체계·운영 및 관리체계 등 제도적 측면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관리운영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또는 서비스제공사업자와 입소이용자 간에서 발생하며,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제공에 따른 책임 등 특히, 시설 내 리스크 관리는 지나치게 서비스제공자 측의 안전배려 의무만 강조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서비스제공기관인 현장은 국가가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달체계의 한 부분으로 정책을 잘 담아내는 역할이지 미숙한 정책을 탈바꿈시키는 곳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서비스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적정수가, 지속적인 환경개선, 체계화된 직무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이 중에서 특히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과 수가 현실화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1일 3교대를 실시할 경우, 법정 최소인력기준(요양시설 2.5:1, 공동생활가정 3:1)으로는 도저히 서비스의 질적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에서 요양보호사는 입소 노인 12.5명당 1명으로(평균 입소 인원이 50명인 경우) 요양보호사는 4명 배치에 야간근무 1명, 휴무 1명 등을 반영하면 낮 동안 1.5명의 요양보호사가 50명의 입소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잦은 야근 근무를 소화해야 하며 업무과중과 건강상의 문제, 야간근무 시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야간근무자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 및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서비스제공 인력배치이다. 서비스의 고급화, 개별화를 요구한다면 현실에 맞는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수가를 현실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적정수가는 서비스제공자 측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입소이용자 측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서비스 종사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위한 단계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를 연간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서 대표자겸 시설장에게 근로자의 상근 의무규정에 따라 상근함에도 휴가사용권 부여 휴식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대로 적용하여 그에 준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어촌지역은 인접성의 문제 등으로 공실률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자칫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입소대기자들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등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제안으로는 현 제도는 지역규모별 상관없이 일괄된 수가 적용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대도시 등 입소대기 인원의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점과 일자리창출과 각종 지역경제 침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부 개정추진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약 20여 년간 일부개정만을 반복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그에 적합한 공공성의 수준이나 국가개입 등의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내지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이나 지침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노인복지 관련규정이나 규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고시는 주로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거나 또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행법령에서 약 20여개의 항목에 대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임된 고시로 인해 타법과의 충돌 및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입법적 정비를 통해 법규명령적 성격을 지니는 고시의 활용을 제한하는 대신, 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요양에서의 제도적 검토대상과 개선방향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제공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시의 효력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한 입법적 정비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과잉규제 및 다른 이용자나 종사자의 이용권 또는 근로권 침해문제를 고려하여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서비스제공 사업자측과 이용자측의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동참하여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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