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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서울시 휴직수당…1일부터 접수



사회 일반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서울시 휴직수당…1일부터 접수

    • 2020-03-30 06:58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휴직수당은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타격이 특히 큰 관광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점 지원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의 근로자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 포함 250억원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2만5천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우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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