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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자녀 지분 증여 시점 변경…100억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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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회장, 자녀 지분 증여 시점 변경…100억대 '절세'

    "주가 급락에 증여 규모가 세금과 비슷해져 내린 결정"
    2029년 보통주 전환, 승계 작업에는 변화 없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두 자녀에게 지분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해지면서 절세를 위해서다.

    CJ그룹 지주사인 CJ는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준 우선주 184만여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즉, 증여 시점만 변경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증여를 한 달의 마지막 날(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안(3월 31일)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며 "현재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의 전체 가격과 증여세가 비슷해져 부득이하게 증여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당시 주가 기준으로 증여 규모는 1220억원, 증여세는 7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떨어져 증여 규모가 770억원으로 줄어 증여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하면, 증여세는 55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두 자녀에게 증여된 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증여가 마무리 되면 이재현 회장은 CJ 지분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또 2029년 기준으로 이경후 상무는 CJ 지분을 3.8%, 이선호 부장은 5.2% 보유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이경후 상무는 CJ의 주식을 0.1% 보유하고 있고, 이선호 부장의 보유주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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