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범단죄' 끊으려는 '박사'…진술확보 속도내는 檢



법조

    '범단죄' 끊으려는 '박사'…진술확보 속도내는 檢

    검찰, 공범 잇딴 소환…조주빈 측 "범단죄 적용 무리"
    법조계 "최소 15명의 지휘체계 입증 진술 필요할듯"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범들을 잇따라 소환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진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조주빈 측은 박사방에 철저한 지휘통제 체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범단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조주빈을 불러 10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동시에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수사팀은 이군 조사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바로 대질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 이군이 관련 범행을 두고 조주빈과 엇갈린 진술을 내놓을 경우 대질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다가오는 조주빈 구속만기(13일)를 앞두고 관련 공범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공범으로 알려진 전직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를 소환해 조주빈과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에는 또 다른 공범 한모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1일에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를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사방 관련자들을 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범단죄를 의율하기 위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 박사방 수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진만큼 범단죄 적용을 위한 진술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에서다. 검찰은 조주빈을 송치받은 뒤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상태다.

    과거 범단죄 관련 사건 기소 경험이 있는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범단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한두명의 진술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적어도 범죄집단의 체제와 통솔체계를 입증하는 최소 15명 정도의 진술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주빈 측은 박사방 범죄에 범단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범단죄가 적용될 경우 최대 형량은 사형·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범단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동의 범죄 목적 △지휘·통솔 체계 △역할분담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조주빈 측 김호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체계적인 범죄조직에게 적용되는 범단죄를 박사방 범죄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박사방이 공범과 함께 운영됐으며 일종의 '집단운영' 체제였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박사방 운영에 '붓다', '사마귀', '이기야' 등이 관여해 함께 운영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단죄를 의율하기 위해선 수괴를 정점으로 체계적인 지위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점에 대한 반박이다.

    또 박사방 인원들이 명확한 역할을 나눠 분담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일을) 같이 하자고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라며 "신뢰관계나 지휘통솔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구성원들끼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입장이 범단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점조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도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내부 통솔·지휘체계가 있다면 범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다.

    수사팀은 관련 진술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수사팀은 천씨와 강씨, 이군 등 공범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박사방 관련이 아닌 개별범죄로 수감될 당시 맡긴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