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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 200만 원



청주

    '농지법 위반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 200만 원

    청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청주시 오창읍에 사들인 농지 1만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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