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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재판 미뤄져…전체 영상 檢에 요구



법조

    '패트 충돌' 민주당 재판 미뤄져…전체 영상 檢에 요구

    서울남부지법, 민주당 패스트트랙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공동폭행 등 혐의

    재판 넘겨진 '신속처리안건 충돌'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정식 재판 개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측은 검찰에 사건 관련 전체 영상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추가 영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일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 관련 전체 영상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700여건에 이르는 진술조서, 언론 보도 등의 증거목록을 거론하며 상당 부분에 대해 '부동의'나 '보류'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위법성 행위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며 검찰에서는 관련 영상을 감추거나 임의 편집하지 않았다"며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이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과 29일 차례로 열린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이날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사건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21대 당선인 3명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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