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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 명령…확산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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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재명 "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 명령…확산시 책임 묻겠다"

    이 지사 "2주간 도내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명령"
    "이태원동·논현동 갔던 사람, 다음주내 무료 검사 받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주점에는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의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논현동의 블랙수면방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거소·직장·기타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 지사는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해당 명령에 대해 대상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이나 논현동을 갔던 사람은 누구나 11일~17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하지만 이 지사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며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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