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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 후 첫 법정 출석…재판은 곧 '2라운드'로



법조

    정경심 석방 후 첫 법정 출석…재판은 곧 '2라운드'로

    구속 만기로 풀려난 뒤 첫 재판…檢에 구속 후 7개월 만
    '자녀 인턴증명서 의혹' 한인섭 교수 증인 출석 예정
    재판부, 이달 중 '입시 비리' 증인신문 마치고 '사모펀드' 심리 계획
    첫 증인은 '조국 조카' 조범동…'투자냐 대여냐' 쟁점될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7개월 만에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조만간 일단락하고 내달부터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지난해 10월 24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지난 10일 구속 만기로 약 200일 만에 풀려난 뒤 첫 재판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있으며 아직 심리가 많이 남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내면서 2009년과 2013년, 각각 정 교수의 딸과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증명서들은 정 교수 자녀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허위증명서'며 이를 정 교수가 입시에 제출한 것은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자녀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구속 상태보다 운신 폭이 넓어진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혹 부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교수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양 측은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달 안에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 증인신문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 내달부터는 정 교수의 또다른 혐의인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그간 정 교수의 두 의혹 중 먼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모 전 기술정책연구소장, 공주대 김모 교수 등 관련자들이 증인석에 섰고 이들은 대체로 정 교수 자녀의 경력이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첫 증인으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를 채택했다.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내세워 정 교수로부터 14억원을 불법 투자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투자의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횡령이며 둘은 공범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씨와 정 교수 측은 모두 "투자가 아닌 대여"라며 해당 1억 5천만원은 이에 따른 '이자금'이며 불법 투자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법원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조씨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와 정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조씨에 대한 1심 결론이 이제 중반부로 접어든 정 교수의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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