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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졸업생 "보조연구원 한 적 없어…조국 딸도 못 봐"



법조

    동양대 졸업생 "보조연구원 한 적 없어…조국 딸도 못 봐"

    허위 연구보조금 수급 의혹 관련 동양대 졸업생 증인출석
    "연구사업 몰랐고 업무 한 적 없다…정경심 딸 이야기도 들은 바 없어"
    불구속 후 첫 법정 선 정경심 "건강 쇠약하지만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맡았던 교재개발 프로그램에서 정 교수의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양대 졸업생이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는 동양대 졸업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정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총괄했던 '영어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에 학생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정 교수는 A씨와 자신의 딸인 조모씨를 교재개발 보조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연구활동비 약 320만원을 불법으로 타냈다는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검찰의 주신문에서 해당 교재개발 사업을 알지도 못했고, 보조연구원으로 일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A씨가 해당 사업을 알았고 보조연구원을 맡기로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됐다는 정 교수 측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보조연구원을 맡았지만 연구활동비를 받기가 부담스럽고 미안해 실제 활동을 한 조씨가 돈을 다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돈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같은 내용의 조서를 검찰이 제시하자 A씨는 "미안할 이유가 없다. 나는 연구원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정 교수는 증인에게 보조연구원의 자격으로 일을 배당했지만 증인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답했다.

    아울러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조씨는 동양대가 아닌 서울에서 한 차례 만났을 뿐이며 조씨가 해당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A씨의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호텔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관련 부산의 한 호텔 총괄사장 B씨도 증인석에 섰다. B씨는 조씨가 해당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구속 만기로 석방된 후 첫 재판을 받게 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건강은 쇠약하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갈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법정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향후 도주 우려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며 "이 것이 향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으로 검찰과 피고인 양 측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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