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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호텔 관계자들 "조국 딸 호텔에서 본 적 없다" 공통 증언



법조

    부산호텔 관계자들 "조국 딸 호텔에서 본 적 없다" 공통 증언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 부산 호텔 임원과 회장 증인 출석
    "근무하는 동안 조국 딸 인턴한 것 보거나 들은 적 없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정작 조씨를 호텔에서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공통되게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는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임원 A씨와 회장 B씨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조씨가 고교 시절 해당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확인서에는 조씨가 지난 2007~2009년 3년에 걸쳐 주말에 해당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지난 재판에서 호텔 관계자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상고 출신의 한 고교생을 제외한 다른 고교생은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 측에서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실습 수령증(인턴확인서)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조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B씨는) 주말마다 호텔에 나갔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인턴 실습하는 고등학생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호텔의 직원 중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묻자 B씨는 "자주 바뀌고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얼굴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게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도 재차 질문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주장대로 교직원에게 표창장을 발급받았다면 표창장 파일이 해당 컴퓨터에 있는 이유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재판부에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가 백업 과정에서 해당 컴퓨터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것에 대해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며 변호인 개인의 생각이지만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기소했으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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