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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일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명령



사회 일반

    서울시, 22일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명령

    서울 내 569개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대상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인천 전역 2500여 개 노래방에 대해 지난 21일 부터 2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22일부터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 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이날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제는 별도 명령 시까지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시는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했고,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인만큼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또 폐쇄적 구조로 환기 등이 어려운 데다 무인운영이 많은 코인노래방 특성상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시는 판단했다.

    2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날부터 코인노래방 앞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는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방역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코인노래방에 대한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방역집중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섰고, 지난 18일부터 다음날까지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의 방역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영업중단 대상이 76개소(13%)였고 영업시설 493개소 중 행정지도 대상이 219개소(44%)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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