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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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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심리 필요"

    "조씨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검찰, 변호인 의견 밝혀달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씨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씨는 이후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13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던 무렵,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옮기고 파쇄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죄로 조씨를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조씨는 증거인멸 당시 다른 정범들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씨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는 것은 아닌 지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모두 다음기일까지 조씨의 범죄참가 형태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서를 추후 제출받기로 한 뒤 오는 7월 1일 오후에 조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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