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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혐의 3개 중 1개만 파악했는데 감찰중단 지시"



법조

    "유재수 혐의 3개 중 1개만 파악했는데 감찰중단 지시"

    유재수 비위 첫 보고한 특감반원 법정증언
    특감반 데스크 "유재수 빽 대단하다 생각"
    조국 "민정수석 권한에 따른 종결일 뿐" 주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주요 혐의 3가지 중 1가지만 확인돼 있었고 2가지는 (확인 사항이) 남아있었다.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받아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인지해 감찰을 벌였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법정에 나와 당시 감찰중단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감찰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데 특감반원들의 생각이 일치했지만 이례적으로 윗선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처음 입수해 보고한 전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7년 말 이씨의 보고로 특감반이 직접 감찰을 결정하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은 돌연 병가를 내고 잠적했다.

    이씨는 "병가를 다녀와서 (유 전 부시장이)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어차피 3가지를 보겠다고 보고했으니 그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서 확인된 내용과 더불어 감찰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써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초기 조사에서 인지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특정 업체로부터의 ①차량과 기사 수시 제공 ②가족의 해외 체류비용 ③항공권 등 3가지였다. 이 중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차량과 기사를 수시로 제공받은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다.

    나머지 ②, ③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해외계좌 내역 등 요청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병가에 이어 사표를 내면서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어서 강제수사권한이 없다"며 "감찰 대상자가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 등을 보고받은 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감반원들의 말은 달랐다. 이날 이씨와 함께 증인신문에 나선 특감반의 데스크 사무관 김모씨는 "저희는 (감찰을) 더 해야한다고 봤다"며 "병가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는 감찰을 그만하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인걸 특감반장과 경·검 수사관들로 구성된 특감반원들의 사이에서 첩보 보고서를 취합·정리하는 일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고 윗선에서 결정한 일이라고만 했다"며 "그래도 저희는 민정수석(조국)이나 반부패비서관(박형철)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장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 특감반원들끼리 감찰 중단 지시로 엄청 불만이 많았다"며 "한참 잘 진행되던 중에 도대체 왜 중단하느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반 공무원이 당시 유 전 부시장처럼 1000만원 이상의 향응수수 혐의가 강하게 추정됐다면 당연히 수사나 징계를 의뢰했을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조 전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이 퇴직하게 되면서 감찰을 종결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퇴직 후 곧바로 여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 김씨와 이씨 모두 해당 보직은 표면적으로는 사직 후 재취업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에서 전보하는 성격의 자리이며, '영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위치라고 증언했다.

    특히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명예퇴직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감찰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죄라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은 물론이고 직무유기도 애초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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