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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원정도박' 양현석 前 YG 대표 약식기소

사건/사고

    검찰, '상습 원정도박' 양현석 前 YG 대표 약식기소

    '환치기'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지난 2015~2019년 美 라스베이거스서 수억원 상당 도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들과 약 33만 5천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무등록 외환거래인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공소시효 기간인 5년간 금융계좌와 출국 시 환전내역, 미국 법인회계 자료를 확인하고 제보자, 동반자 조사도 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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