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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홍준표, 1호 법안은 '재개발 규제완화'

국회/정당

    돌아온 홍준표, 1호 법안은 '재개발 규제완화'

    무소속 홍준표 전 대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등 발의
    "규제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주거 자유 과도하게 침해"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1대 국회 입성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해당 3법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초과이익의 환수금 부과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 재건축 사업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삭제를 추진한다.

    홍 전 대표는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선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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