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까닭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가 계부와 친모에게 잔인한 학대를 당하다 지붕을 통해 탈출한데 이어, 1일 충남 천안에서도 또래의 남아가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혔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원영이' 사건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만8700건이던 아동학대는 2018년 2만4604건까지 늘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와 해외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천 대비 아동학대 판단 피해아동 수)은 2.98%이고, 해외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9.10%로 한국에 비해 약 3배 많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아동의 발견율이 낮은 이유는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1만8919건(76.9%), 대리양육자 3906(15.9%)건, 친인척1114건(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 80.3%가 가정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아동들은 학대 가정과 가정 내 학대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접수된 3만3532건 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중 82%(2만164건)가 원가정보호 지속 조치가 내려졌고 분리조치된 사례는 13.4%(3287건), 가정복귀 조치된 사례는 4.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데에는 아동복지법 제 4조 3항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아동이 가능한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떨까요?
2019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입니다. 26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 사건의 12.3%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가 96건(36%)으로 실형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이 선고되었고, 이는 아동학대 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10명 중 1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아동학대 예산은 올해 약 28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인 82조5269억원 대비 0.03% 수준입니다.
여기에 피해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전국에 72곳에 불과합니다. 경기 13곳,서울·부산·대전 각 4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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