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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동학개미들, 주식에 맛들이니 양도세라…이럴 바엔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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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학개미들, 주식에 맛들이니 양도세라…이럴 바엔 해외로

    [김진오 칼럼]

    3040세대와 20대들은 세금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것이다
    정권 공약용 세금 확보가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곳간은 갈수록 비어갈 텐데...

    (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를 터느라 혈안이 돼 있다면 과한 지적일까.

    현재도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과세원칙을 내세울 게 확실시 된다.

    갈수록 비어가는 곳간(정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정권의 생색 사업을 위해서라도 세금만이 해결책임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너무 잘 안다.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국민들도 증세에 동의하니 한 푼이라도 더 걷고 싶은 정부로서는 오죽하겠는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용역까지 주며 그것만을 연구하는 곳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야말로 말은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지만 국민의 주머니를 뒤져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목적에 다를 바 없다.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증권을 사고 팔 때 0.25%인 증권거래세만을 내면 됐지만 1년 반 뒤인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 외에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하되,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 2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 활성화는 듣기 좋은 명명일 뿐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부의 의도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 주식 투자를 해 주식 차액으로 4천만원을 벌었다면 2천 만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의 20%(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없던 세금이다.

    여기에 추가로 매도 주식에 대한 거래세 0.15%(21만원)를 납부해야 하니까 현재보다386만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펀드 환매 이익도 배당으로 분류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거래세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면세 범위 2천만원 완충장치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은 당장은 세금 문제가 별 게 아니겠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 투자금을 늘리는 경향이 강한 속성이 있다.

    동학개미들의 주식 카페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거래세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의 경우처럼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6개월이라는 적응 기간이 있고,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활황장세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럴지라도 국내 증시의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하다.

    불안한 국내 증권시장을 외면하고 미국의 첨단기업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양도세는 해외 직구를 촉발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물론 미국도 주식 양도세가 22%로 상당하다.

    정부의 주식 양도세 면세 기준 2천만원이 머지않아 1천만원, 언젠가 아예 면세기준선이 없어질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종합과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998년 IMF외환위기 때 금융종합과세를 도입해 금융 이자소득 4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기준선을 제시했다가 차츰 낮추더니 지금은 천만원으로 내려갔다.

    수년 내에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 면제 기준을 없앨 것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올해만 해도 10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배세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속셈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권을 담지한 세력들은 선거 공약 실현용 세금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됐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7월 중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2배 올리고 세금 사각지대였던 암호화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나랏빚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따른 '핀셋 증세'라고 하나 정부는 신규 세원 발굴 차원이란다.

    직접세뿐만이 아니라 간접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도 인상될 게 뻔해 이래저래 중산층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정부는 비대해지게 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의 악화되는 경영과 공무원 증원 등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현재 3040세대들과 20대들은 각종 세금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게 될까 두렵다.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라고 꼭 유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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