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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뒤쫓아 집까지 들어간 남성, 강간 미수 혐의 '무죄'



법조

    귀가 여성 뒤쫓아 집까지 들어간 남성, 강간 미수 혐의 '무죄'

    대법원 신림동서 귀가하는 여성 뒤쫓아가 집까지 강제로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일러스트=연합뉴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다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을 따라간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답하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1심과 2ㅣ심은 조씨의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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