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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안산 식중독, 통합당이 유치원3법 발목 안잡았다면.."



사건/사고

    박용진 "안산 식중독, 통합당이 유치원3법 발목 안잡았다면.."

    급식비 줄이고 전용해도 법 없어서 빠져나가
    유치원3법 따르면 안산유치원장 7년 이하 징역
    유치원3법 통합당 방해로 1년 이상 늦어져
    유치원3법 내년 1월 적용 전까지 당국 나서야
    윤석열, 이재용 기소 못 하면 옷 벗어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당국의 급식 점검 대상이 아니랍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당국의 급식 점검 대상인데 유치원은 빠져 있다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유치원3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교육당국의 점검대상에 포함이 된다는데 그때까지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유치원 3법 소리 높여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현재 제도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 박용진> 유치원은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먹구구로 급식이 되어 있고.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교육당국의 감사가 아닌 검사나 감사가 아닌 그냥 이렇게 지자체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유치원 3법을 마련하면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더 느꼈던 거였는데 유치원 급식을 통해서 일부 정말 비양심적인 유치원 원장님들이 여기서...

    ◇ 정관용> 돈을 많이 빼돌렸잖아요.

    ◆ 박용진> 네. 말하기 참 죄송한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3법을 하면서도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주로 논쟁이 붙었지만 회계 투명성도 문제지만 유치원 3법을 통해서 학교 급식에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이렇게 검사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히 저항을 했었고 반대 의견 내고 로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의 관리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어떤어떤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 박용진>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법의 16조에 따라서 보면 식품질 및 안전을 위한 전수사항이 쫙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법률, 축산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맨 뒤에 가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제5장에. 그런데 거기 보면 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돈 보조금 좀 횡령하고 2년으로 처벌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7년, 5년, 3년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매우 엄하게 이걸 지키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가슴 아픈 건 만일에 2018년에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을 냈을 때 그때 그냥 통과가 됐으면 그러면 2019년 10월부터는 이 적용 대상이잖아요.

    ◇ 정관용> 그럼 안산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 박용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있고. 그에 따라서 영양사를 유치원 1개당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의 과정, 로비 과정, 수정 과정 이런 과정에서 영양사도 빠지고 학교급식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기간도 상당히 뒤로 미루고. 이러면서 국회에서 쟁점 삼고 문제 삼고 발목잡고 이러면서 1년 4개월을 기다렸던 법안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통과는 됐는데.

    ◆ 박용진> 통과는 됐는데 지금 대상이 아닌 거죠.

    일시폐쇄명령서 붙은 집단 식중독 발생 유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시행은 언제부터죠?

    ◆ 박용진> 올해 1월 13일날 통과가 됐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됐는데. 1년입니다, 1년.

    ◇ 정관용> 유예기간이?

    ◆ 박용진> 원래 2년으로 돼 있던 게 1년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해당이에요.

    ◇ 정관용> 지금 안산의 해당 유치원도 교육당국의 어떤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 박용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강북구에 서울 강북구만 하더라도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부서에. 그런데 그 부서가 어린이집도 다르고 유치원도 다루고 또 여성, 엄마 그다음에 무슨 편부모 가정, 이런 걸 다 다루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이 한 200개 가까운 어린이집을 다루고요. 한 명이 한 백몇십 개가 되는 경로당, 노인정 이런 것들도 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다룬다고 해도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하고요.

    ◇ 정관용> 현장점검은 불가능하겠군요?

    ◆ 박용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사고가 나야 거기 한 번 가보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게다가 이 안산의 유치원이 2년 전에 우리 박 의원이 밝힌 경기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던 그런 유치원이라고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비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 박용진> 그때는 급식과 관련돼서라기보다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그분들이 중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회계부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유치원도 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이었고요. 하여간 그걸 들여다봤고 이게 지금 사고가 나니까 마련되어 있는 제도와 규정을 잘 준수했느냐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용진> 문제는 터지기 전에...

    ◇ 정관용> 막았어야죠.

    ◆ 박용진>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답답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급식법 적용에 대해서 난색 표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도록 하자고 막 이야기했었던 교육당국의 그 태도도 정말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너무 원망스럽고 참 그때 그 발목 잡아서 1년 4개월이나 끌었던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인데. 그 의원님들도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초중고등학교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먹거리에 관해서 어리면 어릴수록 취약하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치원이야말로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먼저 엄격한 관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때 했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유치원 운영자들이라든지 한유총이라든지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유치원 30명, 50명 이 사이 원아밖에 없는 데도 많은데 어떻게 영양사를 1명을 두고 시설을 막 갖춥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비에 보면 국가도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돈을 써야죠. 엉뚱한 데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도 지원하고 또 설비도 안전하게 깨끗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이 경비 따지다가 이렇게 됐고. 또 유치원은 그런 제도, 학교급식법의 제약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그동안 편하게 영리활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 안 되니까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건 제가 직접 그분들이 예스다 이렇게 확인한 적은 없으니까 제가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비도 있었고 의견개진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그 어린 아이들 먹거리가 어떻게 영리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참.

    ◆ 박용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 사실 그때도. 그래서 아주 그냥 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들의 식비까지도 다 거기서 그냥 했다, 아이들 급식비에서 다 운용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회계 부정을 더듬으면서 분명히 이건 드러났거든요. 심지어 아이들 급식비나 이런 데에서 홍어회도 사고 막걸리도 사고 이랬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회계 과정을 다시 뒤집어보면서 드러났지만 유치원 급식비 전체를 축소시키고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을 그런 식재료로 도입해서 먹이면서 횡령하는 문제는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나갔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내년 1월 시행 전까지라도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늘 우리가 이럴 때 뒷북행정을 하는데 뒷북이라도 해야죠. 뒷북이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아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유치원 전체의 급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다 점검하고 이거는 유치원 원장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빨리 안전한 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학교 급식으로 적용되는 건 내년 1월이지만 교육당국이 먼저 선지원해서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해야죠.

    ◆ 박용진>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먼저 좀 빨리 나서시고요. 필요한 경비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예산 지원 받도록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 내려져서 수사도 그만하고 기소하지 말라 이런 결론 내렸잖아요. 계속 의견을 내고 계시던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1년 7개월이나 걸린 수사이고요. 또 매우 전문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보고. 또 이 수사의 첫 시발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입니다. 복잡한 증권시장, 자본시장 안에서 투자자를 속이고 우리 시장의 규칙을 어기는 부정한 행위들 그리고 분식회계, 이런 것들을 판정하고 처벌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 집단인데 여기에서 분식회계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 고발에 따라서 여러 수사를 지금 들어가서 정황증거도 확인하고 증언도 확보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몇몇 전문가들 있다고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일부는 또 일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죄가 없고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또 거기 포함됐었더만요.

    ◇ 정관용> 그런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혔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또 뽑혔더라고요?

    ◆ 박용진> 그냥 무작위는 아니고요. 그 풀을 한 150명 수준의 풀을 검찰이 확보를 해서.

    ◇ 정관용> 가지고 있죠. 그 기본 풀이 문제가 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 기본 풀이라고 하는 게 교수나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 명단들을 알고 있는 최근에 옷을 벗은 검찰 출신 이런 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관용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길래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생소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구성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그동안은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되나요? 이게 기소대상인가요? 하는 걸 검찰이 주로 물어봤습니다, 8번을 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거꾸로 세상에 피의자가 이걸 요구를 해서 열리고 그게 열렸는데 이분들이 뜻밖에 요구를 한 거예요. 기소도 하지 마라. 그리고 수사도 하지 말라는데 수사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 와 있는 건데.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고 이제 덮어라, 이거 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참 납득이 안 가는 아주 일방적인 불합리한 주장을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 정관용>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 박용진> 이 윤석열 총장이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최순실 뇌물사건도 그때 특검에 파견됐었던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그리고 그 사건과 연관이 깊은 이번 사건도 윤석열 총장이 총괄지휘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 그다음 검찰총장으로. 그래서 지금 이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수사를 다 책임졌는데 춘천지검에 나가 있었던 이복현 검사를 불러들여서, 전문가거든요. 이걸 맡겨서 1년 7개월을 수사를 맡긴 것도 역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년 7개월의 수사가 헛된 것이거나 1년 7개월의 수사가 수준이 정말 저급한 수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은 자기의 명예와 본인의 직을 걸고 이 기소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걸 못한다면 아예 옷을 벗는 게 맞다.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현행 제도상은 피의자도 심의수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 박용진> 네.

    ◇ 정관용>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그거 보니까 기본대상이 되는 풀 자체가 지금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면 제도적으로 뭔가 개혁도 필요하겠네요, 이 제도도.

    ◆ 박용진> 제도적으로 개혁도 필요하고요. 저는 사실은 피의자 쪽에서 힘이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박용진> 도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적 효력을 그야말로 빵빵하게 받고 계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처음으로 피의자 측에서 요구했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러웠던 거고요. 다만 풀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더 넓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검찰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권고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책임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 권고를 받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또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 보호용으로 가는 것이 맞고 검찰의 견제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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