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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유치원 '늑장 신고' 과태료 부과…유증상자 2명↑



경인

    식중독 유치원 '늑장 신고' 과태료 부과…유증상자 2명↑

    집단 발병 상황 인지하고도 신고의무 소홀
    유증상자 2명 늘어 116명…아동 4명은 투석 중

    원생과 가족, 교사 등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사진=박창주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을 상대로 보고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A유치원이 원생들의 식중독 증세를 인지하고도 보건소나 시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유치원은 지난 16일 오전 안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건소에 최초 신고된 뒤 보건당국에서 상황 파악에 나서자 그제서야 도교육청과 시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보건당국에 식중독 의심 내용이 최초 신고된 16일 이전부터 이미 해당 유치원은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시는 지난 1일부터 최초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생이 나온 12일까지 평균 결석 인원은 24.2명인데 보건당국에 신고되기 전날인 15일 결석 아동은 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3~4명씩 집단으로 발생했는데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치원의 출결 상황은 식중독 사고 이전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평소보다 10명 안팎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29일 경찰이 유치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시는 해당 유치원이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궁중떡볶이와 수박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식중독이 최종 판명될 경우, 시는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발 식중독 유증상자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명 늘어 116명이 됐다.

    이 중 식중독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지난 주말 이후 변동 없이 58명이다.

    증상이 위중한 아동 4명은 여전히 신장 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원생 2명이 퇴원해 입원 환자는 19명이 됐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환자도 원생 3명이 회복돼 기존 16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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