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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모 혐의 벗어난 정경심, 재판서 유리해질까?



법조

    사모펀드 공모 혐의 벗어난 정경심, 재판서 유리해질까?

    중앙지법,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조범동 징역 4년 선고
    단독범행 대부분 유죄 인정, 정경심 공모는 대체로 인정 안 돼
    공범 벗어난 정경심 다소 유리…검찰은 혐의 입증 부담↑
    "조범동 재판부의 잠정결론일 뿐" 시각도…정경심 측도 '신중'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횡령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이 조씨와 겹치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은 이날 조씨 재판에서 부인된 공모관계를 정 교수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부담이 다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범동 단독범행은 '유죄', 정경심 공모관계는 대부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사실 19 건 중 13 건을 그간 법정진술 및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일부 혹은 전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코링크 PE와 연관된 웰스씨엔티, 더블류에프엠(WFM) 그리고 익성 등의 자금을 횡령한 개인 범행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WFM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하거나 전환사채를 정상 발급된 것으로 가장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씨로 결론내렸다.

    반면 조씨와 정 교수가 함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혐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모두 3개로 △조국 가족 자금 14억원을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허위보고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해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코링크 PE 자금 1억5천여만원 횡령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 중 정경심 교수 남매 관련 자료 삭제 및 은닉 지시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중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연스럽게 공범인 정 교수도 혐의를 벗었다.

    허위컨설팅 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건은 조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 교수는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 교수와 동생 정씨는 이자 획득에 관심이 있었을 뿐 자금의 성격에 크게 관심가지지 않았던 것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로 봤다. 이는 정 교수 측이 재판에서 계속 주장해온 입장과 일치한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정 교수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마저도 정 교수를 심리하지 않은 재판부의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 같은 죄로 재판 중인 정경심 유리할 수도…검찰은 혐의 입증 부담↑

    이날 정 교수가 조씨의 재판에서 공범 혐의를 벗은 죄명들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비록 조씨 사건에서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긴 하나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내린 결론들 대부분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은 주장들이다. 일례로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의 허위컨설팅 횡령 의혹 관련 둘 간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며 정 교수가 10억원을 건넨 것도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 교수 측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반대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이같은 조씨의 1심 결론에 따라 정 교수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보다 치밀한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특히 재판부가 조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권력과 유착한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을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며 조씨를 넘어 정 교수 그리고 남편인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바 있다.

    ◇ 결국 판단은 정경심 재판부의 몫…정경심 측도 확대해석 '신중'

    다만 정 교수가 반드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우선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한 정황을 대체로 사실로 인정한 것은 정 교수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아울러 조씨의 재판부가 정 교수의 가담 여부를 판단한 것은 피고인 조씨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제한된 정보로 결론을 낸 것일 뿐 최종 법적결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조씨 재판부 또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공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이날 조씨의 1심 판단을 정 교수 재판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씨의 결론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와 조씨 재판부의 판단이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씨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내려진 결론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정 교수 재판에서 변론을 진행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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