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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왓츠앱, 홍콩경찰에 이용자 정보제공 중단



아시아/호주

    페이스북·왓츠앱, 홍콩경찰에 이용자 정보제공 중단

    홍콩보안법에 맞대응 차원…인권단체는 환영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통 잉킷(23)이 6일 경찰차에 실려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그는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홍콩보안법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홍콩 정부와 경찰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에 따라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만 이번 조치로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콩 교육부는 이날 일선 학교에 "학교 당국과 교사들은 교재, 참고서, 책 등을 면밀히 살펴 홍콩보안법이 규정하는 4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책이 있을 경우 이를 폐기하라"며 검열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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