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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영아 휴대전화·미니선풍기로 때려 끝내 숨져…친부 징역 7년



대전

    2개월 영아 휴대전화·미니선풍기로 때려 끝내 숨져…친부 징역 7년

    (사진=자료사진)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때렸다. 또 아동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플라스틱 재질의 미니 선풍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영아의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지난 3월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이틀 동안 총 4회에 걸쳐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아동은 꽃다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울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아동이 사망하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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