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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풍선효과…경남 들쑤시는 '투기세력'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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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 풍선효과…경남 들쑤시는 '투기세력' 강력 단속

    현장대응반 가동, 투기 우려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 정밀 조사
    허위 계약 신고·집갑 담합 등 강력 대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대규모 신축 단지 위주로 매개 가격이 일부 급등했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락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 회복,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 발표로 인한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과 진주, 김해 지역의 일부 재건축과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씩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에 도는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활용해 가격 급등 등 투기 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도 추진한다.

    거래 대상자 등에게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토한다.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는 고발 조치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특정 아파트 단지 거래 동향을 수시로 체크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 조작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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