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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장애인 부려먹고 돈 떼먹고…통영 섬 주민 3명 송치



경남

    19년간 장애인 부려먹고 돈 떼먹고…통영 섬 주민 3명 송치

    통영해경, 주민 3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통영 지적장애인이 일한 가두리양식장. (사진=통영해경 제공)

     

    19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마을 주민인 가두리 양식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A(58)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며 당시 17살이던 2급 지적장애인 B(39)씨를 유인해 2017년까지 일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손찌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2017년부터 1년간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정치망어업 선주 C(56)씨와 장애인 수당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이웃 D(4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B씨가 이들에게 착취당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을 2억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한편 B씨의 동생 가족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착취가 드러났다. 그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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