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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M타운 입주예정자들, "공영주차장 비용이 분양가 포함"



경남

    창원 SM타운 입주예정자들, "공영주차장 비용이 분양가 포함"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상현 기자)

     

    일명 SM타운으로 불리는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복합주거단지인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기부채납될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에 아파트 분양가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티움시티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에 1010억 원의 문화복합시설(SM타운 806억 원, 공영주차장 204억 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창원시 현안사업점검TF팀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행자가 시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부지의 개발 이익에 따른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내용은 2016년 9월 시청에 제출한 실시계획서에 공영주차장 재원 조달 계획 항목에 자기자본 10억 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4억 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가 산정 자료와 시공사 도급 계약서 체결 시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 계획부터 아파트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자인 아티움시티 측이 개발이익으로 조성해야 할 공영주차장 공사비용 186억 원을 분양가에 넣어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가구당 1600만 원(186억 원/1132가구)씩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는 수분양자와 관리감독 기관인 창원시를 기망한 행위이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라며 "창원시청과 시행사 아티움시티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명백한 자료 공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창원시와 시행사 간 체결된 협약서를 모두 공개해 줄 것도 촉구했다.

    나종만 협의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앞으로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수분양자들이 공영주차장 외에 문화복합타운 조성 비용 등 때문에 분양가격이 상승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 요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시행사의 책임으로 해결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입주자 모집 분양시설과 부대·복리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을 분양 가격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분양가 반환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창원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자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2020년 4월까지 복합문화공간인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창원지검 고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창원시 SM타운 특별검증단 출범, 창원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거치면서 각종 위법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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