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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확대



청주

    충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확대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13일 40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이나 4월 대비 올해 매출 감소 기준을 애초 20%에서 10%로 완화하고,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올해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정비용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청 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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