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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달라" 재판장에게 생떼 쓴 전광훈

법조

    "文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달라" 재판장에게 생떼 쓴 전광훈

    증인채택 필요성 인정 안 된다는데도 거듭 증인채택 요구
    변호인 "간첩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 궤변도
    재판부 "명훼죄는 친고죄 아냐, 증인채택 필요 없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문 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이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 목사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듯 이같은 요청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 목사를 수사한 종로경찰서 전현직 수사과장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전 목사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였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증인들은 수사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었다며 전 목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되고 재판부가 향후 공판계획을 정리하던 중 전 목사 측은 돌연 문재인 대통령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1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 외에도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이같은 혐의 부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증인으로 채택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야 한다고 했으니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들이 번갈아가며 이같은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직접 고소하지도 않은 문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사실상 필요없다는 취지를 밝힌 셈이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는 등 궤변을 이어가며 계속해 문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와중 이날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전 목사는 "볼턴이 말한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의견을 갑자기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들의 요청에 재차 문 대통령의 증인채택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금 더 생각은 해보겠다"고 말을 마쳤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1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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