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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에르메스 vs 눈알 에르메스?" 공정 경쟁일까



사회 일반

    [재판정] "에르메스 vs 눈알 에르메스?" 공정 경쟁일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 뭘 입고 오셨나 보니까 좋은 옷들 입고 오신 것 같은데.

    ◆ 백성문> 뭐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소위 우리가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품이 있죠. 좋아하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좋아는 하죠. 살 수 있느냐가 문제지. (웃음)

    ◇ 김현정> (웃음) 비싸서 문제지.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는. 오늘 소위 명품,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수입 고가품인데 흔히 ‘명품 명품’ 하는 그 명품 얘기를 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무려 5년 간 법정 다툼이 일어난 이 사건 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 백성문>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켈X백, 버X백 이래서.

    ◇ 김현정> 1000만원 넘죠?

    ◆ 백성문> 1000만원 짜리는 없고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1000만원짜리도 있긴 한데 보통 3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매출을 당겨줘야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정말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달라고 해도 안 줘요?

    ◆ 백성문> 없어요.

    ◇ 김현정> 다른 거 많이 실적이 있어야.

    ◆ 백성문> 실적이 엄청나게 쌓여야 그 가방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좀 줍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다. 여하튼 그렇게 인기가 있는.

    ◆ 백성문> 엄청난 가방. 에르메스 가방을 디자인이 좀 유사한데 거기에 색다른 디자인을 가미했어요. ‘눈알가방’이라고.

    ◇ 김현정>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과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 레인보우 오른쪽 버튼 모니터 모양 눌러주시면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 백성문> 저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노모어’ 라는, 우리나라 요즘에 K의류를 선도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저 브랜드의 가방이 가격은 10~30만원 정도 해요. 가격 차이는 뭐 100배 이하죠. 그런데 에르메스 측에서 지난 2015년에, 이거는 부정하게 우리의 가방 모양을 도용해서 우리 영업이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에르메스가 이겼고요. 항소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가 이겼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에르메스가 이기긴 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는 거죠.

    에르메스백과 플레이노모어백. (사진=대법원 제공)

     

    ◇ 김현정> 대법원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마는 그 후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 올렸는데요.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못 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자면 저게 버킨백이라는 거죠?

    ◆ 백성문> 버킨인지 켈리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 김현정> 뭐예요, 조 변호사님?

    ◆ 조을원> 저도 모르겠네요. (웃음)

    ◇ 김현정> 우리 왜 다 몰라? (웃음)

    ◆ 조을원> 이름은 모르겠어도 저게 에르메스 가방이라는 건 알겠어요.

    ◇ 김현정> 위에 있는 게 에르메스 가방인데요. 똑같이 만든 것에다가 눈알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눈알 모양을 그려 넣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 확 달라요. 확 다르긴 달라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바탕은 같고 그 안에 무늬는 다른 상황.

    ◆ 백성문> 사실 바탕도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가죽도 다르고 다르기야 다르겠죠. 이것은 과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공정경쟁 방해 행위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르메스 눈알가방, 부정 경쟁 행위다 아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 변호사님의 의견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 맡으셨죠?

    ◆ 백성문> 저게 어떻게 헷갈립니까? 아니죠.

    ◇ 김현정> 헷갈릴 수 없다?

    ◆ 백성문> 부정경쟁방지위반 아닙니다.

    ◇ 김현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니다 그냥 공정한 경쟁이다, 이 말씀. 조 변호사님?

    ◆ 조을원> 누가 봐도 에르메스 스타일의 가방을 따라한 것이다. 부정경쟁이다.

    ◇ 김현정> 부정한 경쟁을 한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다 열려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거 딱 봐도 눈알이 그려져 있는데 에르메스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저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 조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무슨 디자인 보호법이라든지 특허법에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청취자들이 인식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눈알이 그려져만 있어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껴 간다는 거예요?

    ◆ 조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예요. 부정경쟁방이법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전제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들이고 어떤 투자를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성과물을, 그 제품을 똑같이 베낀 건 아니지만 그 성과를 도용했다든지 내가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마케팅 비용으로 돈을 썼는데 그래서 시켰는데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가서 쓴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 김현정> 완전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저걸 보면서 에르메스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에르메스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그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하지 않느냐.

    ◆ 조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당경쟁방지법을 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아니면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에르메스의 어떤 성과물을 다른 사람이 그런 상거래 관행이나 아니면 그런 경쟁질서반하는 행위로 침해를 한다면 이거는 부정경쟁행위인 거죠.

    ◆ 백성문>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완전히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 무슨 지적재산권 문제가 일단은 완벽하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중에 보면, 소위 말하는 에르메스 가방과 유사하게 생긴 가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 김현정> 언뜻 보면 비슷한 거 많죠.

    ◆ 백성문> 가방 크게 다르지 않고 어느 한 부분 특정해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명품끼리도. 그런데 왜 이 플레이노모어의 아방을 가방을 에르메스에서 문제 삼았을까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미국에서 떴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아. 잘 팔렸어요?

    ◆ 백성문> 이게 에르메스 가방이랑 닮아서 잘 팔린 게 아니고 눈알 디자인 때문에 잘 팔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눈알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뉴욕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들면서 완전히 떴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런데 이게 뜨고 나니까 에르메스 측에서 ‘이거 우리 버킨백이랑 켈리백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과물을 도용해서 상대방의 영업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도 있어야 되는데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켈리백은 1억 원까지 합니다. 이 가방 10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고객층이 겹쳐요?

    ◇ 김현정> 고객층이 안 겹칠 것이다?

    ◆ 백성문> 이게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나요? 에르메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브랜드가 뜬 이유는 에르메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뜬 게 아니라 눈알 때문에 뜬 거고 고객층도 겹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죠.

    ◇ 김현정> 에르메스한테 불이익을 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백성문> 없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을원> 디자인이 특이하냐? 특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금 그 사진을 보면서도 ‘저거 딱 에르메스 디자인이네’ 라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물론 가방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손잡이 달려 있고 네모나게 생겨 있고 이러면 다 똑같은 가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그 플레이노모어에서 에르메스 디자인을 쓴 건 에르메스 디자인 가방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차용한 겁니다. 에르메스 측에서도 그런 디자인 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추구해 온 그런 브랜드화, 그런 성과를 플레이노모어 측이 도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법원에서도 그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플레이노모어 측 손을 들어준 2심 같은 경우에도 에르메스 가방이 심미적으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의 독창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딱 보면 ‘에르메스다,’ 이거 딱 보면 ‘샤넬이다’ 이런.

    ◇ 김현정> 이게 짝퉁 가방 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따라한 이른바 소위 짝퉁 가짜 가방은 아니더라도 독창성을 가져가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외국의 기업 에르메스 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 건을 우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 저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 회사가 투자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쏙 그 부분을 가져가버리는 건 부당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에르메스가 여기를 문제 삼았을까를 가지고 출발을 해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의 독창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 가면서 몇 천만원을 써가면서 살 기회를 많이 산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에르메스 자체 가죽의 퀄리티나 그다음에 디자인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에르메스를 이만큼 명품반열에 올린 건 맞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똑같이 베꼈느냐 베끼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요소지만 영업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도 제가 지금 이 플레이노모어의 가방의 가죽의 질을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100배 이하겠죠?

    ◇ 김현정> 그렇겠죠.

    ◆ 백성문> 그 외에 그 가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버킨백이나 켈리백하고 똑같으냐를 봤을 때 조금 달라요. 거기에다가 독창적인 다른 디자인을 넣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 가방을 사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르메스 버킨백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사는 게 아니고 ‘와, 눈알 디자인 너무 예쁘다’ 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켈리백을 똑같이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짝퉁으로 팔았다. 그럼 상표권 침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과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영업이익에 손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에서는 에르메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이익 침해당한 거다, 이 정도면.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오늘 결론. 64% 대 36%. 이 정도면 영업이익에 손실을 준 거다, 부정경쟁이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경우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폼 폭넓게 우리 청취자들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 표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 김현정> 여기까지 재판정 마무리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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