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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 윤리특위 구성, 시급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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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국회 윤리특위 구성, 시급히 서둘러야

    막말, 망언, 야유…구태 여전
    국회 품위손상 등 윤리문제 다룰 특위 없어
    여야, 윤리특위 구성엔 합의...구체적 방식엔 이견
    윤리특위 구성 더 이상 미룰일 아니다
    특위 구성과 함께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 선행돼야

    (사진=자료사진)

     

    막말과 망언, 색깔 공세, 고성, 야유, 그리고 연설도중 집단퇴장까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국회 회의장의 풍경이다.

    두 달 전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는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이어서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선배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 왔던 추태가 일상처럼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1991년 5가지 윤리강령과 품위유지, 직권남용금지, 청렴의무, 겸직금지 등 15개의 세부 윤리실천규범을 만들어 그걸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 품위손상 등 윤리문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치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견책, 시정,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는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다.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락했던 윤리특위는 그나마 지난해 6월 활동이 종료된 뒤 1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

    국회 품위를 손상하고 망언과 비리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징계하거나 효율적으로 견제할 스스로의 자정기능마저 없는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다행히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윤리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는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구성은 더 이상 미적댈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상설기구를 상설기구로 격상시키고, 윤리특위의 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 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이어도 정치적 타협에 의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셀프심사에 의해 대부분 폐기, 또는 부결시키는 구태를 반복해 온 것이다.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윤리특위의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 스스로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중립성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특위가 어느 정당으로부터도 귀속받지 않을 독립성있는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가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국회의원들의 품격이나 윤리의식 수준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개개인이 윤리의식을 높이려고 애쓰는 동시에 국회차원의 자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국민 신뢰회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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