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교수)
◇ 정관용>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검찰개혁 방향과 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 줄곧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진보단체에서도 이번 권고안은 좀 문제가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짚어보고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시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상희> 반갑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셨죠?
◆ 한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권고안 생뚱맞다고 하셨더라고. 왜 생뚱맞아요?
◆ 한상희>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개혁 논의를 한다면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사회적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그 모든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문제다라는 진단은 정확했는데.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권력을 빼앗아서 법무부 장관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처방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런 논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검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야죠.
◆ 한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권고안에 보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약화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이후의 프랑스 체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프랑스의 시스템이 그와 비슷한데요. 갑자기 우리의 체제를 프랑스의 체제로 옮겨가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의제 설정이라든지 또는 의견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이 이런 안이 나오다 보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즉 권고안을 내면서 이걸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 그런 거 아닐까요?
◆ 한상희>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논의가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검찰청법 같은 걸 갈 수 있는 법무부안으로 개정안을 내면. 하기는 그렇긴 그러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대신에 6개 고검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준다. 그런 거고 그동안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가 가능했는데. 고검장을 통해서, 6명 고검장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수사지휘권은.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어찌 보면 독대 형식으로.
◆ 한상희> 일종의 협의를 한 것이죠.
◇ 정관용> 협의를 했다면 이제는 검찰총장은 검사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만 내도록 그런 거죠?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결정권을 다 갖는 걸로.
◆ 한상희> 그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그동안에는 검찰총장과 좀 분점하고 있었다면 거의 독점적으로 커지는 거네요.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는 비검찰 인사도 검찰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거. 마지막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꼭 서면으로 해라. 그다음에 이건 기소하지 마시오라는 식의 수사지휘는 못 한다. 이 네 가지 내용이잖아요.
◆ 한상희> 대충 네 가지 정도죠.
◇ 정관용> 네 가지 중에 문제 안 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 한상희> 검찰총장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의 방안들도 검찰총장에 집중돼 있는 검찰 권력. 그래서 하나의 정점이 2200명의 전체 검사를 다 지휘하는 이런 구조를 혁파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혁파했을 때 그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어떻게 민주화한다든지 또는 분산한다든지 이런 데 고민해야 될 건데요. 사실 검찰총장의 권력을 6명의 고검장에게 분산시킨다? 사실 그 부분은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로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기능도 없이 그러니까 법원의 심급 구조,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기능도 하지 못하는 고등검찰청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논의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은 거죠.
◇ 정관용> 고등검찰청 없어져야 되는데.
◆ 한상희> 없어져야 될 고등검찰청에.
◇ 정관용> 거기에 지휘권을 준다?
◆ 한상희> 별도의 지휘권을 주면서 일종의 위임설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한상희> 그런데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에는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데요. 고검장의 경우에는.
◇ 정관용> 그런 게 없죠.
◆ 한상희> 임기 보장이나 인사청문회나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전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인들의 대부분의 여태까지 관행이 승진이라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승진의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고검장으로 하여금. 수사지휘의 총책임을 다 맡기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냐.
◇ 정관용> 정권 눈치 보게 될 거다?
◆ 한상희> 그렇죠.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장관이 또 그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장관은 어쨌든 정치인이 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렇죠?
◆ 한상희> 보통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거는 사실 좀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법을 적용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지만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책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랬을 때 수사나 또는 기소라는 것은 법의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장관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을 가지더라도 대체적으로 행사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 정관용> 장관이.
◆ 한상희> 행사하더라도 아주 위법한 수사거나 또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그런 수사지휘권을 그나마 검찰총장이 하게 되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검장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못하다.
◆ 한상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야말로 검찰을 정권 입맛대로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런 우려가 있는 권고안이다, 그거죠?
◆ 한상희> 그렇죠, 그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참여연대 입장에서 볼 때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이런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으로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한상희>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책임을 검사장에게 맡기고 전국에 18명의 검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장이 책임지고 수사를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검사장은 민주적인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는 그런 제도라고
◇ 정관용> 국민이 직접 뽑아요?
◆ 한상희>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미국식이네요?
◆ 한상희> 그렇죠. 그런 방식을 주장해 왔는데요. 사실 그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의 중점은 지검 단위로. 그래서 검사장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고 검찰총장은 사후적으로 어떤 수사가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서 머무르고. 그 대신 대검은 지금 있는 형사부와 같은 수사 조직들은 없애버리고 보다 정책적인 중심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형사사법질서가 운영돼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법무장관과 검찰의 관계는요? 그럼 그거는 어떤
◆ 한상희> 대검 또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사사법의 법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중심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인 만큼, 보다 큰 테두리에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부정비리는 없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무부에 감찰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사지휘권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 한상희>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는 하겠죠.
◇ 정관용> 그건데. 그걸 고검장에게 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검찰총장한테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 정도면 된다?
◆ 한상희> 다만 이제 권고안처럼 그러니까 불기소 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 정관용> 못하도록 하고.
◆ 한상희>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 정관용> 모든 걸 서면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한상희> 당연히 그렇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할 때 일반적 수사지휘를 할 때에는 훈령의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법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따르게 만들고요. 또는 이제 구체적인 지휘를 할 때도 아주 소극적으로 뭔가 좀 잘못된 수사를 한다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프랑스도 2013년에 구체적인 지휘권은 그거는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산하의 개혁위원회는 왜 이런 비판이 있을 걸 몰랐을까요? 이 정도면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닐까요?
◆ 한상희>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참여연대 보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 한상희> 지금 이제 이 권고안을 만들어두고 이 권고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은 어떤 어떤 절차를 통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고 검사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안들을 다시 또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총체적으로 하나의 종합되어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발표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조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세부적인 보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왔을 때 당연히 검찰공화국의 중심이 되는 검찰총장의 권한은 덜어버리는 게 맞죠.
◇ 정관용> 줄이는 게 맞는데 그걸 통째로 장관에게 주는 건 또 문제다.
◆ 한상희> 그렇죠. 그것을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장관에게 주다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검찰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든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어쨌든 형식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검찰청도 검찰청장이라고 부르고 차관급으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희>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 정관용> 헌법상 사항이에요?
◆ 한상희> 또 하나가 경찰하고 다르게 검찰은 그 한 사람이 독립된 독임제 기관입니다.
◇ 정관용> 사법기관이죠.
◆ 한상희> 그러니까 이제 2200명의 검찰이 서로 각각 흩어져서 집합해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검찰청장이라는 말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경찰청장이 독임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경우에는
◇ 정관용> 검사 한 명 한 명이.
◆ 한상희> 그렇죠. 2200명의 독임제 기관이 있는데. 그 장을 총장으로 한다? 그건 조금 명칭상 이상해질 것 같아요.
◇ 정관용> 현재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낮추자는 얘기는.
◆ 한상희> 그런데 직급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참여연대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정책자문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 오늘 또 발표가 난 게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6개 분야로 제한을 했고. 경찰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고 대신에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고요. 이미 공수처는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런 정도의 큰 틀은 제대로 짜여지고 있는 겁니까?
◆ 한상희> 제가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안들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부분도 6개의 분야로 한정했다. 그런데 실제 뜯어보면 56개의 법률 분야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폭이 넓은 것이거든요.
◇ 정관용> 너무 넓다?
◆ 한상희>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전적으로 다 수행했던 수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 영역이 있고.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아직도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
◇ 정관용> 더 좁혀야 된다?
◆ 한상희> 더 좁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협의를 하겠다는 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찰인데요. 경찰의 경우에는 기존의 13만 경찰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 공룡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검찰공화국이었던 그걸 만들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옵니다.
◇ 정관용> 가져오고.
◆ 한상희> 뿐만 아니라.
◇ 정관용>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것도 가져와야죠.
◆ 한상희>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체제의 첨병의 역할을 했던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을 가져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한상희>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국가에서 권력기관이었던 두 기관으로부터 그 권력의 핵심을 경찰이 가져오면서 이 13만이라는 공룡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기능들을 기존의 행정경찰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한상희> 그런데도 지금 안을 보면 수사본부를 만들고 이 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의 통제 하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국을 수사본부로 이름을 바꾼 것에 다름이 아닌. 기존 조직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 정관용> 조직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했다.
◆ 한상희> 그렇죠.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직적으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에 보면 그냥 이원구조도 포기하고 일원구조로 가서 그냥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한 부분으로 자치경찰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경찰 권력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권, 대공수사권을 다 가져오면서도 여전히 그 조직은 변함이 없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주 강력한 경찰 권력이 만들어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대상은 더 줄이고 더 많은 수사 직접 권한을 경찰에게 주긴 주되 경찰 조직을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다 쪼개야 된다. 그게 민주적 통제가 강력해질 것이다.
◆ 한상희>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 같은 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검사장하고 부장검사가 몸싸움까지 하고 하는. 검찰 내부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 한상희>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뭐,
◆ 한상희> 다만 물론 뭐냐 하면
◇ 정관용> 상징성일 뿐이죠.
◆ 한상희> 우리 사회가 어떤 도덕적인 또는 정치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전부 하나같이 검찰의 수사권에 맡겨놓고 유죄냐 무죄냐 가지고 모든 가치판단을 다 대체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치의 사법화.
◆ 한상희> 그렇죠. 그리고 사법관이 지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권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 검찰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정치 영역과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권력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 싸움의 한 표면이 이번 이 사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너도나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검찰을 두들겨 패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검찰한테.
◆ 한상희> 또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그러고 수사하면 또 수사를 못 믿겠다고 그러고.
◇ 정관용>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지난한 권력 구조의 개혁. 좀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완성할 때까지 해 나가야죠.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고맙습니다.
◆ 한상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