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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부패수사 차질"…부글대는 검찰, '물밑 의견개진' 총력



법조

    "이대로는 부패수사 차질"…부글대는 검찰, '물밑 의견개진' 총력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제한 '디테일' 조율
    檢 내부 "'기계적 수사 제한' 현실과 거리 멀어…부작용도 우려"
    "중앙 권력 뿐 아니라 지역 토착비리 수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안을 놓고 검찰은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조용한 의견 개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직접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을 제한한 이번 안을 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불만도 내부에서 감지되지만, 일단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기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침묵'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전날(30일) 당·정·청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범위를 잠정 확정한 것과 관련해 31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무부와 청와대가 최종안을 확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변경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검찰청은 수사범위‧대상 제한 규정에 대한 우려를 물밑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발표한 시행령안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공직자 범죄' 영역에 뇌물사건을 포함하면서도 4급 이상 공직자가 연루됐을 때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좁혔다. 단,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되면 공직자 직급에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과 3급 이상 주요 공무원은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사실상 4급 공직자에 한정되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행령안 확정을 위한 조율과정에서 검찰은 이 같은 '수사 제한' 규정이 수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급 이상 공직자로 수사 대상을 제한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권한 축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부패 수사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한 중간간부급 검사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는 보통 전달책을 맡는 낮은 급수 공무원부터 시작해 타고 올라가는 성격이 있다"며 "수사 개시부터 공직자 급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서울중앙지검' 또는 '중앙 권력' 중심의 사고에서 산출된 것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통상 중앙 정부기관에서는 4급 이상이어야 고위 공무원급으로 여겨지지만 지역에서는 6급이나 5급 공무원 등도 역할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리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토착 권력과 경찰이 유착할 경우 수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일각의 논리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뇌물 액수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적시한 대목과 관련해서도 한 대검 관계자는 "고소장에 뇌물액수가 1억 원으로 적시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참 진행하다보니 2000만 원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수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현재 밀수 관련 직접수사만 가능한 마약수사(경제범죄) 부분에서 다크웹을 이용한 대량 유통·거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 등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과 이에 맞물린 인사 전망을 놓고도 불안한 시각이 감지된다. 일각에선 시행령안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5만여 건에 달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이 약 8000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만큼,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정책관·기획관·연구관 등 검찰총장 참모진 일부 직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패닉"이라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 3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 간부급 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조직개편 검토 작업 등과 맞물려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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