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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달게 받겠다"… 첫 법정 선 박사방 공범 '이기야'



국방/외교

    "처벌 달게 받겠다"… 첫 법정 선 박사방 공범 '이기야'

    변호인 "피고인, 잘못 인식하며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돼 있다"
    '박사방' 일당과 공모 이외에도 따로 성착취물 전송

    '박사방' 사건의 공범으로 파악된 이원호(20) 일병이 7일 오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박사방' 사건은) 국가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각계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의 변호인이 그의 첫 재판에서 한 말이다. 이 일병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상정보는 이미 공개됐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상 마스크를 쓴 채 전투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이 일병은 군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이 일병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박사방' 일당들이 줄줄이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미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도 수십번씩 반성문을 썼던 적이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성착취물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군 검찰 측은 조사에서 이 일병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휴대전화,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 일병이 조주빈 일당과 공모하지 않고도 성착취물 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그는 수천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적용받았다.

    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일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있던 영상을 재판정에서 재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조사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해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경찰에 붙잡힌 뒤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사방 공동 운영자'가 3명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일병은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박사방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4월 13일 아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주빈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 조직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리고 조주빈 등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그룹방 관리자인 '부따' 강훈(18)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16) 군으로 대체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빠르게 대체 조직원을 투입해 범행을 지속하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이원호 일병이 입대할 때는 '청운의 꿈 이기야'라는 채널을 만들어 환송 메시지를 작성하고 공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육군은 지난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그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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