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무릎 위 3cm 이상 치마 금지"…직장내 '복장 갑질' 심각



사건/사고

    "무릎 위 3cm 이상 치마 금지"…직장내 '복장 갑질' 심각

    직장내 '복장 갑질'…성희롱 이어지기도
    직장갑질119 "공황장애 등 신체적 고통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 사장님이 매일 옷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외투를 입으면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아줌마들이 시장바구니로 드는 거야"라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얼굴, 몸 평가를 엄청 하십니다.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고, 거래처 손님이 오면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 거야"라며 커피 접대를 시킵니다. (2020년 6월, 직장인 A씨)

    #2. 사장님의 옷차림 지적이 너무 심합니다. 치마, 신발 등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수를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합니다. 사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직장인 B씨)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근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 비난과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에서도 여전히 상사가 직원에게 '복장 지적'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제보로 들어 온 이른바 '직장내 복장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직장내에서 상사들은 부하 직원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지적·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C씨는 지난 3월 치마를 입고 출근했더니 직장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이 상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D씨에게 "살 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 거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복장 갑질'은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졌다. 직장인 D씨는 "회사에서 자율복장이 원칙인데,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에게 밝은 옷을 입으라고 강요한다. 검은 계열 옷을 입으면 꼭 복장 지적을 한다"면서 "질문을 하거나 상의를 하려고 하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친다"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어 "(해당 상사가) 수시로 얼굴과 머리를 툭툭 치고 지나간다. 주위 사람들이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동생 같아서 그랬다'고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 페이스북 등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다"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옷차림 지적질'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된다. 똑같은 신입사원이어도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성 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면서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공황장애·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복장 갑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표현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