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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법조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사시합격 1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가운데 가장 연수원 기수가 낮은 이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다. 1993년 법관 초창기 3년 정도를 서울지법에서 일한 후로는 약 27년간 부산·울산·창원 등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자리를 지켰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는 그간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주요 판결로는 2014년 국민보도연맹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재심 개시 결정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첫 사례다. 해당 재심이 진행되면서 지난 2월부터 학살 희생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진정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지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부산판례연구회와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원 내부의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 3인 후보에 들고 난 후 특이한 이력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유죄가 확정된 점이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으로 학교에서 제적됐지만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돼 복학했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에 합격한 첫 사례로, 대법관까지 오르게 된다면 관련 사건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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