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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공항소음대책지역 기준 확대 법안' 발의



경남

    민홍철, '공항소음대책지역 기준 확대 법안' 발의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적용기준 강화…"지역 내 갈등 해소될 것"

    민홍철 의원(사진=자료사진)

     

    공항소음 기준을 확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은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시행된다.

    하지만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지원사업만 이뤄지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소음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게 민 의원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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