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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2만 7900ha 피해…정부, 복구에 총력 대응



경제정책

    농경지 2만 7900ha 피해…정부, 복구에 총력 대응

    농식품부, 응급복구 및 재정‧금융지원 추진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농촌분야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정·금융지원 등이 추진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이날 오전 현재 2만 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피해 현황을 보면 농경지 침수 2만 6834ha, 낙과 126ha, 유실·매몰 972ha 등이다.

    이 가운데 벼 침수가 2만 2304ha로 가장 크고 밭작물 1802ha, 채소류 1638ha, 인삼 등 특작물 698ha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000여 마리, 가금류 18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경지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방제·소독 및 응급 복구 지원,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수리시설 항구적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의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장마기간 북한 접경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농식품는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에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하여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태풍과 같은 거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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