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3일 오후 청와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을 비롯해 나주시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8개 시군은 전라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를 입은 국가관리시설은 복구비를 100% 국비로 지원받게 되고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8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간접 지원으로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개 항목은 호우피해지역 전 주민에게 적용되고,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료와 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