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딸 조모씨의 서울대 학술회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변호사가 조씨로 보이는 여고생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여름 휴정기 이후 첫 재판인 이날 지체 장애가 있는 연극 배우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김원영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가장해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씨가 명백하게 해당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반박하며 조씨의 참석 여부가 최근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당시 관련 영상물 자료로도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김 변호사는 '아빠가 조국'이라던 교복 입은 여학생을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이 학술대회에서 방명록 작성 안내와 자료 배부를 도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마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왔어서 저와 옆에 있던 친구가 신기해서 보았고, 그 학생은 아빠가 가보라고 해서 학술대회에 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아빠가 누구라고 했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아빠는 조국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조씨가 실제로 학술대회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이 당시 학술대회에서 촬영된 영상 중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화면들을 보여주며 "혹시 (화면 속) 사람이 당시 그 학생이 맞냐"고 묻는데 대해서는 "10년 전 봤던 학생을 단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명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어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선 검찰은 조씨가 학술회의에 참석했다면 왜 방명록을 적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어 "당시 학술회의에 참석한 다른 학생이 조국 당시 교수 소개로 왔다고 참석한 것을 잘 못 기억하는 거 아니냐"며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묻자 김 변호사는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조국이 아빠라고 했고 그 이후에 아빠가 서울대 교수라서 참석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해당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달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의 작성 주체 및 발급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공인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허가 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변호인 측은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변호사 외에도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한영외고의 고3 담임교사 및 고려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