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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



전북

    '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안 의원의 친형 안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2)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안 의원 선거캠프의 완주 지역 책임자 임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유모(50)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6년 4월 초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후보,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 캠프의 관계자 장모(51)씨는 안씨에게 돈을 받았으나 2016년 6월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돈승 후보는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안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까지 맡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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