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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50명 이상 결혼식 못하고, 노래방·PC방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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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 50명 이상 결혼식 못하고, 노래방·PC방 문 닫는다

    수도권 나흘연속 100명대·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일로
    내일 0시부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위반 시 참석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벌금"
    수도권 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
    "30일까지 우선 적용…감염 추이 보며 기간 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19일 0시부터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금지되고, 클럽 등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18일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면서 집단감염도 증가 추세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2차·3차 감염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서울·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강제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발표하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금지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과 같은 강제조치는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이 부정확한 등 진단검사와 격리가 원활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와도 연관된 추가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협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구체적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모든 형태의 사적 모임이 해당한다.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도 마찬가지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교실 당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하에 허가하기로 했다.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내에 개최해야만 하는 정기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회의 등이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또한 정부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철저히 나뉘고, 이동·접촉이 불가능하다면 진행을 허가하기로 했지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결혼식을 예를 들면 하객들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예식을 보면 상관 없지만, 식장에 모여서 다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해서는 안 된다"며 "공간적 특성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시로 사람들이 오가는 장례식장의 경우는 지자체가 식사 인원과 좌석 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이다.

    손 반장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늘 중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문 여는 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일부터는 운영을 중단시키는 명령이 발동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통물류센터의 경우 필수산업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를 달고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만약,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참석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3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도 19일 0시 부터 30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나머지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교회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회의 예배를 향후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손영래 반장은 "다른 종교도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천주교도 스스로 소모임 금지하고 불교도 법회 규모를 줄이고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예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지자체·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조치의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모든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3단계 격상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은 82.8명, 수도권은 72.6명으로 아직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3단계 조치는 심각한 일상과 서민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측면도 고려해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는 것에 가깝고 2단계 적용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셨던 것처럼 8월말까지 한 번 더 감수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서 극복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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