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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법조

    정경심 재판 선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조국 "피고인이 제 배우자이자, 저도 기소돼 재판 중"
    검찰 "지금은 법원의 시간, 증언거부 납득 어려워"
    검찰 신문사항은 그대로 질문, 조국 "형소법 148조 따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2020.09.03 정경심 교수 재판 中
    검찰 "증인, PT(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11월 20일 피고인(정경심 교수)가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는데 매달 음력 합동제사가 있었나요?

    조국 전 장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석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에게 오전 내내 예정된 신문사항을 질문했고 변호인은 중간중간 이의를 제기하며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에는 그의 남편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끝에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이 재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재판이 사실상 자신의 형사사건과도 관련된 만큼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증인석에 선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이 선서문 낭독 절차와 증언거부권 고지를 마치자마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서 후에 제가 준비한 한쪽 반 정도 분량의 소명사유를 읽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명사유를 살펴본 뒤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낭독을 허가했고 조 전 장관은 직접 작성해 온 증언거부 사유를 법정에서 읽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2020.09.03 정경심 교수 재판 中
    조국 전 장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의의의 중요함을 역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148조: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범행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들어왔던 사람이다"며 "증인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인 소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견을 표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이 강조한 '법원의 시간'을 언급하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사안을 두고 다시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으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이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저도 반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적 권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증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다"며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은 본인이 기소된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며 증인으로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진술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검찰이 준비한 신문사항은 그대로 질문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검찰의 질문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쏟아졌고 그때마다 조 전 장관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도중에 변호인이 검사의 질문이나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대체로 검사의 질문을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따금 증거기록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검사석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재판부만 바라봤다. 피고인 석에 앉은 정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큰 표정 변화나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가급적 이달 중 남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10월 중에는 검찰 및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 교수의 재판도 빠르면 내달 중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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