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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육군보다 카투사 규정이 먼저? 추미애 측 주장 따져보니



국방/외교

    [노컷체크]육군보다 카투사 규정이 먼저? 추미애 측 주장 따져보니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해명 검증
    1. 휴가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규정 적용
    2. 병가 연장 요양 심의위원회는 필수 요건은 아냐
    3. 휴가, 구두 연장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처리 제대로 안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변호인 측이 8일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 육군 600-2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카투사는 외출외박 등 일부 병영생활에 있어서는 600-2 규정을 적용받지만, 정식 인사명령에 속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쟁점 중 일부인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선 또다른 지침이 존재하며, 휴가 연장 또한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여러 취재를 종합해 서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600-2 규정 우선 적용? ⇒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이 우선

    먼저 변호인 측은 카투사가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서모씨의 휴가에 대해 한국 육군 규정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카투사는 주말 외출외박 등에 대해서는 600-2 규정을 적용받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카투사가 기본적으로 한국 육군 소속이며, 다만 미 육군의 지휘체계에 파견(augmentation)돼 근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600-2 규정에도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규정의 2-5 '지휘체계'에 따르면, 카투사의 행정관리와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여기에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다음 항목인 2-6-a에는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는 한국 육군이 관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휴가는 인사명령에 속한다.

    카투사 장병이 깃발과 깃발 꽂이를 정리해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또 4-4-a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혀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카투사로 군 복무를 끝낸 복수의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카투사의 휴가가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카투사가 한국 육군 규정보다 주한 미 육군 600-2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서씨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 사안인 휴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셈이다.

    ◇병가 연장은 요양 심의 필요없다? ⇒ 당시 비슷한 취지의 지침 존재

    서씨 측 변호인은 그가 2017년 6월 5~14일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를 나간 뒤, 같은 달 15~23일에 나간 2차 병가에 대해서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6월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카투사는 휴가에 있어서는 미 육군 규정이 아니라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CBS노컷뉴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당시의 규정을 입수했다. 다음은 그 일부다.
    2017년 당시 한국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19조 '민간의료기관 진료 승인, 청원휴가 조치'의 일부
    ②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2. 군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3.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해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③ 기 허가된 연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시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기 허가된 휴가일을 포함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대장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의뢰한 후,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 심의 의결서에 따라 휴가명령을 발령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입원했다. 따라서 서씨를 2017년 당시 규정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수는 있다.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 장병들의 민간 의료시설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의 육군 규정 이외에도 국군의무사령부 등지에서 통원치료에 관련된 사항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고 전해진다. 이 지침은 민간 병원에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 하게 될 경우에는 요양심의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방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육군 규정 이외에도 국군의무사령부의 지침 등 서씨의 휴가 연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600-2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실제로는 600-2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틀렸지만, 육군규정 외 별도 지침 등에 의거하면 결론 자체는 맞는 셈이다.

    ◇구두로 승인해 휴가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 가능, 하지만 행정처리 제대로 안 돼

    서씨의 변호인은 8일 입장문에서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6월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지휘관 등)의 허가가 있으면 휴가 연장 자체는 가능하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한국 육군 규정을 입수했다.
    2017년 당시 한국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111조 '휴가 절차'의 일부
    ⑤ 휴가 중인 자가 휴가 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앞서 변호인단은 "1차 병가 기간 중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일상 거동마저 불편해 부득이하게 2차 병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같은 상황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한다면, 휴가 연장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서씨의 케이스와는 별개로 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행정처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서씨의 경우 병가 기록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남아 있지 않다.

    휴가는 인사명령에 속하기 때문에, 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이른바 '연통(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 이외에도 인사명령을 관리하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규정에 "(휴가 연장이) 허가되었을 시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해 발령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 명령이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관련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8월 30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당시 지역대장(중령)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보좌관이 "지원장교(대위)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지역대장은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이 누락이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연통에는 서씨의 휴가 관련 기록이 모두 남아 있지만, 국방인사정보체계에는 병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이유는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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