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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 유출자 못 찾고 1년만에 중단



사건/사고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 유출자 못 찾고 1년만에 중단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참고인 중지' 의견 검찰 송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주광덕 전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 1일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주 전 의원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을 포착했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조씨의 생기부 유출 경로로 검찰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수사기관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전 의원과 조씨는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주 전 의원 측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이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이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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