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용 취약계층·청년 등 위한 긴급지원금 세부사항 확정



경제 일반

    고용 취약계층·청년 등 위한 긴급지원금 세부사항 확정

    특고·프리랜서, 지난해 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8월 소득 급감하면 2차 지원금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득·구직기간 등에 따라 1~3순위 나눠 우선순위부터 지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 밖 취약계층이나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한 청년들을 위한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마쳤다.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금, 지난해 소득 5천만원 이하에 8월 소득 줄면 받을 수 있어

    우선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의 고용 안정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내용이 정리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미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했던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1차 지원금 수령자들은 4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기를 전후로 신청 안내문자를 받으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차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2차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가입 판단 시점은 2차 지원금 사업 내용을 확정, 공고할 때 안내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중에서도 추가로 20만명을 선정해 3개월분 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이러한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지난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자신이 특고·프리랜서임을 증명하려면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난해 소득에 관해서는 ①소득금액증명원이나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소득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을 받거나,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가운데 하나)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를 비교할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지난 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가운데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될 경우 9월분을 인정한다.

    다만 정부는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유사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2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달 12~23일(잠정) 2주일의 기간 동안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을 신청하거나,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는 지급을 마치고, 2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중으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득·구직기간 등 고려해 우선순위부터 지급

    이와 함께 취업 시장에 아예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총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등 정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혹은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들이다. 다만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인 경우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위의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가운데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나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선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취성패 Ⅰ유형 가운데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지난해 또는 올해 취성패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청년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특정취약계층은 1순위 지원대상이다.

    이어 2순위 지원대상은 주로 지난해부터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하는 등 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다. 지난해 취성패 Ⅱ유형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올해 취성패 Ⅰ유형 참가자 중 지난 7월 말까지 사업참여를 마쳤던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 대표적이다.

    3순위로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을 마쳤거나, 진행 또는 새로 참여한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 취성패 Ⅱ유형에 참여했거나 진행·신규 참여한 경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가운데 올해 7월 말로 종료된 경우(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업 내용을 공고할 때 별도 기준을 안내하기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계획이다.

    위의 지원대상의 취업·창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등록증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취업자들도고나계기관을 통해 취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은 중복 수급이 제한된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 여부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최대 지원금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특별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을 통해서만 접수받으며, 접수할 때에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오는 25일(잠정) 1차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9월 중으로 신청받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24일로, 이 때 선정된 지급대상은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 공고 후 전담콜센터 운영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