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사안 중대성 고려"



사건/사고

    법원,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사안 중대성 고려"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지만…"사회 미치는 영향 중대"
    윤 의원 등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도 서부지법 배당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실을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윤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15일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지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 2호와 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2호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3호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말한다.

    단독 재판부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지만, 합의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11부 또는 12부 중 하나로 전자 배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서부지법에서는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도 열릴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을 이날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했다. 이밖에 1·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