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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큐브스 前 대표, 1심서 징역 '3년'

법조

    '버닝썬 연루' 큐브스 前 대표, 1심서 징역 '3년'

    큐브스 전 대표 정씨, 1심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미공개정보 제공 유죄 인정…윤 총경 1심 판단과 엇갈려

    버닝썬(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큐브스의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버닝썬 의혹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소된 횡령 액수 중 16억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 방법과 기간, 횡령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자 공시 외에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는데 큐브스 주식을 (윤 총경이) 매수한 건 정씨로부터 전해 들은 호재성 정보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씨에게 해당 정보를 받고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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