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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법안]뒤늦게 쏟아진 '조두순 방지법'…접근 차단 미지수



국회/정당

    [쇼미더법안]뒤늦게 쏟아진 '조두순 방지법'…접근 차단 미지수

    배상판결 판사 "재범 우려…특단 대책 필요"
    격리법-감시법으로 피해자 접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위헌 소지 등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듯
    상당수 재탕…"12년 뭐하다 이제와서" 지적도

    (그래픽=연합뉴스)

     

    조두순이 곧 나옵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에 되돌릴 수 없는 장애를 입힌 혐의로 수감된 지 12년 만입니다. 오는 12월 13일에 만기 출소한다니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네요.

    문제는 그가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사는 곳과 가깝다네요. 현행법으론 막을 방도가 없는 탓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국가배상을 판결했던 재판부 관계자도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죄의식이 없고 반사회적, 이중적 의식이 드러난 사람이라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정치권에선 뒤늦게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대안이 될지, 혹 요식행위는 아닐지, 법안 TMI(Too Much Information) 코너 '쇼미더법안'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인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교도소나 시설에 추가 격리하는 법안

    '조두순 방지법' 등의 이름으로 발의되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흉악범을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그리고 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먼저 격리법부터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법에는 '처벌 강화'가 담겼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을 경우 법정형의 1/2을 가중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징역 5년 받을 범죄자라면, 7년 6개월을 가두자는 얘기죠.

    김 의원은 나아가 '종신형'까지 추진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행, 추행으로 선고받은 뒤에도 뉘우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를 경우 영원히 격리할 수 있게 하자는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교도소 대신 '별도 시설'에 머물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출소 뒤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영인 의원 (사진=자료사진)

     

    ◇집 근처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

    감시를 강화하는 법은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두순 방지법 대신 조두순 '감시법'이라는 이름을 달았네요.

    이 법의 특징은 '전자발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뒤 몇 년간 이 장치를 달도록 재판부가 판시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의 경우 이걸 7년 동안 달아야 합니다.

    고영인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 활동반경을 제한하자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을 경우 아예 착용자 본인 집에서 반경 200m까지만 드나들 수 있게 막자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따로 허가를 받거나 보호관찰관을 동행하게 했습니다. 강력하죠.

    여기에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있는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집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안으로는 접근 금지인데, 이 범위가 너무 좁다고 500m까지 넓히자는 의견입니다. 어길 경우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다루자고 합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출소한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 쪽 접근 금지 반경을 1k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심신 미약'을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감경 조항에서 술이나 마약을 제외하는 법안(민주당 서영교)이나 성범죄자 거주 소식을 이웃에 우편 대신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는 법안(국민의힘 김병욱)까지. 관련 법안은 말 그대로 우르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픽=연합뉴스)

     

    ◇12년 뭐하다 이제 와서~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법안에 적힌 문구가 허술하거나 다른 법안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조두순 이름으로 발의된 것과 달리,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법이 많습니다.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여야가 석 달, 조두순 출소까지 쉬이 합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 이제 와서 이렇게 열을 내시는 것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제출되는 법들, 상당수가 옛날에 발의됐다 무관심 속에 폐기됐던 거 재탕이거든요. [관련기사 : 19. 12. 13 CBS노컷뉴스 <조두순 출소="" 1년="" 남았다…'접근금지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中="">]{IM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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