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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허위소송‧증거인멸 '무죄'



법조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허위소송‧증거인멸 '무죄'

    法 "웅동학원 업무 위계로 방해,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1년‧추징금 1억 4700만원에 보석취소…법정구속
    허위소송 및 증거인멸 행위 모두 '무죄'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가 풀려난 조씨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또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옮기고 파쇄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이중 조씨가 재판 초기부터 인정한 채용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범과 함께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 등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고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 부터 다액을 수수한 바, 죄책이 가볍지 않아"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배임수죄 혐의는 조씨의 지위가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앞서 해당 혐의로 먼저 기소된 자금 전달책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외 나머지 허위소송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허위소송의 경우 전반적으로 배임 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고,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조씨가 증거인멸의 교사범이 아닌 직접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조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 증거인멸 범행 관련 지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선고를 뒤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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